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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포획틀을 찾으시는 분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동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신청하셨거나, 다치고 아픈 아이를 구조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그 두 가지만 다룹니다. 잡아서 다른 곳에 옮기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방법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 포획틀은 TNR 사업의 도구입니다
TNR은 Trap(포획) · Neuter(중성화 수술) · Return(제자리 방사)의 앞 글자입니다. 잡아서 수술하고 잡은 그 자리에 도로 놓아주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기준이 되는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입니다. 현행은 제2021-88호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사업 주체는 개인이 아닙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동물병원·단체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틀부터 사는 게 아니라 신청이 먼저입니다.
고양이 포획틀, 신청과 대여는 어디서 하나
창구는 거주지 시·군·구청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입니다. 담당 부서와 연락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이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지역마다 갈립니다. 예를 들어 인천 연수구는 구청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하고, 온라인 신청은 포획틀을 빌리지 않는 경우에만 받습니다.

단체에서 빌리는 길도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보증금 10만원으로 대여하고 반납 시 돌려줍니다. 기본 대여 기간은 일주일이고, 반납 전에 락스를 10~15% 탄 물로 소독해서 보내도록 안내합니다.
직접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쓰는 표현은 발판식 통 덫입니다. 규격은 판매처마다 다르니 표기 치수를 보고 고르십시오. 이동장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병원 이동이 수월합니다.
비용과 1인당 신청 마릿수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것
포획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붙여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밀렵용 덫으로 오해해 신고가 들어갑니다.
혹서기, 주로 7~8월에는 틀을 그늘에 두고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뒤에 포획합니다. 혹한기인 12월~2월에는 눈이 쌓였거나 얼음이 언 자리를 피합니다. 장마철에는 비를 맞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미끼는 틀 안쪽 깊숙한 곳에 소량 두고 입구 근처에도 조금 흘려 놓습니다. 발판 위에 신문지나 배변패드를 깔면 쇠를 밟는 이질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설치해 놓고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카라도 대여 주의사항에 지켜보지 않고 밤새 포획틀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해 두었습니다. 갇힌 채 밤을 보내면 탈진하고, 빠져나가려다 이빨과 발톱이 상합니다.
포획한 뒤가 진짜입니다
잡히는 순간 고양이는 극도로 놀랍니다. 고시는 포획 후 차광 천이나 비닐로 틀을 완전히 덮으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의무입니다.
시야가 막히면 훨씬 빨리 안정됩니다. 덮지 않으면 계속 날뛰다 다칩니다. 더위와 추위, 비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도 안 됩니다.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수의사가 합니다.
수술 후 이상이 없으면 수컷은 24시간, 암컷은 72시간이 지난 뒤 포획한 바로 그 장소에 놓아줍니다. 중성화가 끝났다는 표시로 왼쪽 귀 끝 약 1센티미터를 잘라 둡니다.
방사 시점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혹서기에는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놓아주고, 혹한기에는 0℃ 이하가 3일 이상 이어질 때 방사를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그 자리에서 놓아주십시오
고시가 정한 TNR 제외 대상이 셋 있습니다. 잡혔더라도 수술하지 않고 즉시 방사해야 합니다.
첫째 몸무게 2kg 미만, 둘째 임신했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중인 개체, 셋째 이미 왼쪽 귀 끝이 잘려 있는 개체입니다.

특히 수유 중인 어미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미가 잡혀 있는 동안 새끼는 굶습니다. 배 쪽 젖꼭지가 부풀어 있고 그 주변 털이 빠져 있으면 수유 중일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 신호일 뿐이니,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포획하지 마시고 담당 부서나 수의사에게 먼저 확인하십시오.
고시에도 마취 중 포유가 확인되면 수술하지 않고 마취가 깨는 즉시 방사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임의로 잡아 옮기면 처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주인 없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포획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것도 벌금 대상입니다. 잡은 고양이를 살던 곳에서 먼 데다 풀어놓는 이주 방사를 학대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획틀을 개인이 사서 써도 되나요.
지자체에 따라 허용합니다. 다만 사업 신청이 먼저이고 안내판 부착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거주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부서입니다. animal.go.kr에서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자체마다 지원 범위와 절차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잡아 놓고 다음 날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설치 후 자리를 뜨지 말고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밤새 방치하면 탈진과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새끼를 키우는 어미가 잡히면요.
수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놓아주셔야 합니다. 어미가 없으면 새끼가 굶습니다.
귀 끝이 잘린 고양이는 왜 그런가요.
중성화 수술을 마쳤다는 표시입니다. 수의사가 왼쪽 귀 끝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합니다.
제도와 절차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획 전에 관할 시·군·구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